대학원

IRB 관련 안내사항

* IRB 심의 신청 홈페이지 안내

 

 중앙대학교 윤리센터, ethics.cau.ac.kr

 


 * IRB 승인이란

  

IRB 승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향후 학술지 등 게재할 때 IRB 승인서 제출요청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의학 계열뿐 아니라 인문계열에서도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의 기간이 길게 2개월 소요되기에 논문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전 심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탈에서 수강하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은 논문 표절과 같은 사안을 다루며 IRB와는 별개의 절차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IRB 심의 대상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이며,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하며, 단순한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IRB 심의 면제 대상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해도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 또는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상기 심의 면제 요건을 충족해도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심의 대상임.)

 

 

석사 학위 논문은 외부 공표(논문게재, 특허출원,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님.


 

* IRB 심의 일정

 

매달 말일까지 접수된 과제에 한하여 그 다음달 정규심의 대상이 됩니다.

익월 정규심의는 해당 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심의 개최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말까지 IRB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만 2월 정규심의 대상이 됩니다.

2월 정규심의는 2월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심의 외 심의면제/연구계획변경/지속심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책임위원을 배정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신속심의 형태를 유지하오니 해당 심의를 신청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학과 학위논문 작성 관련


개인 면담이나 관찰 등을 이용하는 질적연구에서는 IRB승인을 권장합니다. 현재(24년 7월) 학위논문 작성시 IRB승인을 필수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학위논문 작성후 학술지 논문 게재시 다수 학술지들이 IRB승인을 필수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를 감안한다면 미리 승인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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