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박사] 선수과목 안내 및 신청서(22년3월14일 수정)

1. 선수과목 이란?

 - 대학원 교육학과 과목 수강을 위한 비교육학과 출신 대상으로 한 교육학 관련 과목 이수

2. 선수과목 대상

 - 학과() 및 전공을 달리하여 석박사과정에 입학하였거나, 전문 및 특수대학원,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학부 또는 석사 출신으로 입학한 경우에도 15학점(석사)/9학점(박사) 전부 면제로 선수과목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됨(수정/22년3월14일)

3. 선수과목 의무 이수 학점 : 석사-15학점 박사-9학점 or 대체 인정

4. 선수과목 : 학과요람 참조

    

5. 면제 대상 및 면제 방법

  가. 학부, 석사를 교육학과를 졸업했을 경우

  . 선수과목 대상 과목을 학부과정에서 미리 이수하였을 경우

       1)면제 예시

         학부 때 교육공학을 들었을 경우

         유사과목일 시 과목명이 유사할 경우에는 인정하나, 특정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님

            ex) 교육의 역사=교육사->인정,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의 역사->인정 안됨

        과목의 커리큘럼을 고려하였을 때, 제시된 선수과목과 같을 경우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라 인정여부 결정

        교직과목(2학점)을 기존에 수강 했을 경우, 유사한 교과를 추가하여 함께 신청해야 됨(수정/22년3월14일)

           ex) 교육과정(2학점)을 들었을 시, 2학점만 인정받을 수 없음. 교육과정(2학점)+교육학개론(2학점)으로 본교 3학점 선수과목을 신청해야 인정 됨

       2)면제 방법 : 첨부된 "선수과목 학점인정서"를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원본), 강의계획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6. 수강상한 학점: 매 학기 6학점

7. 선수과목 인정 학점 : C학점 이상 받아야 학점으로 인정 

8. 선수과목 수강신청 방법

    - 석사 : 학부(교육학과)에서 열리는 선수과목을 포탈에서 수강 신청하여, 이수 구분을 '선수'로 변경

    - 박사 : 대학원에서 열리는 선수과목을 포탈에서 수강 신청하여, 이수 구분을 선수로 변경

 

학과장님 도장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예정.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 혹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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