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육실습]성범죄경력동의서 양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습학교에서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 본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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