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신청,학점인정신청관련서식(학부)
* 붙임의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방법 작성 예시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
- 교육봉사활동 절차 안내
1.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교직팀에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시된 교육봉사활동의 학점 인정은 불가한다.
2. 교육봉사활동 실시
3.교육봉사활동 보고서 2장 이상 작성
4.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4주 이내에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신청서‘를 교직팀에 제출한다.
5. 1학기에 1학점만 인정(3월 1일에서 8월 31일 까지, 9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를 동일학기로 본다)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유아교육과에 한해 유치원도 가능)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음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안되는 활동 : 유치원, 자율학습감독, 시험감독,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인솔, 학생등학교지도, 급식배식, 행정업무보조, 사서정리, 도서대출, 도서관이용안내, 행사진행보조, 환경미화 등
※ 교생실습 기간 동안 교생실습 학교에서 하는 교육봉사는 불인정함
※ 근무지에서 하는 교육봉사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