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5-1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 교육 입실 전과 퇴실 전 2회에 걸쳐 출석 확인 예정 (입실 서명 혹은 퇴실 서명 안 할 시 미수료 처리 예정) ※ 본인 확인 위해 서명 시 신분증(혹은 (모바일)학생증) 지참 필수 ※ 입실 서명 후 입실 가능하므로 교육 시작 최소 15분 전까지도착 요망 |
2025-1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1년에 한 번만 인정가능
<필수이수 회수> |
▶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회 이상이수 ※ 수료생 혹은 복학생의 경우, 2021년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 2021학번이후: 4회 이상이수 (1년에 한 번만 인정가능) |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양성과정) : 학번 구분없이 2회 이상이수 (1년에 한 번만 인정가능) |
성인지 교육내용 |
이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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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
중앙대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온라인 교육 |
2차시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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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 내용 |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 이수 |
오프라인 교육 3회 + ZOOM 실시간 1회 |
4차시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이수자에 한해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 신청 가능
※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은 4.1(화)(예정)부터 이수 가능
※ ZOOM 실시간 교육은 불가피한 사유(졸업불가/교원자격취득불가) 해당자만 승인 가능
2. 이수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자, 교육대학원생 중 2025년도 폭력예방교육(인권센터진행_온라인교육) 이수자
가. 학부생(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자) : 2025학년도 재학생/휴학생 전체
3. 2025-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① 중앙대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1,2차시에 해당 [온라인교육]
가. 수강방법(1~3 中 택1)
1) 중앙대 포털 로그인>주요서비스>온라인폭력예방교육
2)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https://genderedu.cau.ac.kr/
3)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나. 수강기간: 4.1(화)(예정)부터 이수 가능
다. 교육이수방법: 교육수강>성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라. 교육수료증 출력방법:
: 교육현황>수강완료한 교육 수료증 확인가능>pdf로 저장하여 레인보우 신청시 첨부
② 교직팀에서 진행하는 성인지교육: 3,4차시에 해당
※ 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이수자에 한해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 신청 가능
2025.03.
사범대학 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