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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교직] 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보건교사(2), 사서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간

2024. 06. 11.(화) ~ 07. 05.(금※ 기간엄수 ]

(무시험검정 신청자 → 각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2

② 성적증명서 1

③ 수강신청 확인원(2024-1학기) 1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4-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불가)

⑤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학과만 해당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장애인등록증 1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소속 학과 사무실

우편 제출 가능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7월 5(금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 학번별 성인지교육 이수 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전공과목 전체평균 75교직과목 전체평균 80이상

 

   나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

 

   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바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5080)

 

2024. 6.

사범대학 교직팀

 

붙임 1. 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부.

       2. 무시험검정원서 서식 1부.

       3.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1부.

       4.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및 수강신청 확인원 출력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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