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현장실습 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및 활용 안내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현장실습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정보제공"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평생교육실습 기관 선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명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정보제공
2. 이용대상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 양성기관 또는 개입학습자 등 현장실습 수요자
3. 주요내용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ledu.nile.or.kr)" 홈페이지 내 현장실습 정보 제공 신설(2018.3.26(월)
오픈) 및 운영
- 현장실습기관 : 기관정보 및 현장실습 운영 정보 등록
- 현장실습 수요자 : 등록된 정보를 참고하여 현장실습기관 선정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은 본 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이더라도 반드시 현장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실습생을 배치하여야 함
▶ (참고용) 평생교육실습 기관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고용)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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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방법 : 홈페이지 내 "실습기관정보" 게시판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정보 등록 및 검샘
※ 세부 안내사항 및 이용방법은 (붙임)자료 참조
5. 관련문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 부서(1577-8367)
2018.3.27
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