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8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

 

제  목
 
2018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마.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 6조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소속 구성원들이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가. 대상 : 2018학년도 본교 전체 구성원
       1) 학부 및 대학원생 : 연간 총 2시간 이수(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원 및 직원 : 연간 총 4시간 이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나. 기간 : 연중 시행(2018.12.31 까지)
   라. 이수 방법 : 포탈 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 수강
                   (붙임 1 - 온라인 폭력에방 교육 수강 매뉴얼 참조)
   마. 기타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 가능 
              (대상자별 정기 오프라인 교육은 추후 개설시 별도 공지 예정) 
 
 
붙   임 : 1.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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