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024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안내
<[평생교육사] 2024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안내>
1. 신청 개요
◦ (신청 대상)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신청 절차)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함.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의 학습자 개인 신청은 불가함. |
◦ (신청·접수 시기)연 4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양성기관은 신청자 접수일정을 정하여 개인 신청자 대상 일정을
공지하여야 함.
- 신청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접수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구분 |
접수 기간 |
자격증 교부 |
|
신청자⇒양성기관 |
양성기관⇒N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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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
2.5.(월)∼2.16.(금) |
3.29.(금) |
제2차 |
5.3.(금)∼5.10.(금) |
6.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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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
7.15.(월)∼7.19.(금) |
9.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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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
10.21.(월)∼10.25.(금) |
11.29.(금) |
2. 유의 사항
◦ 학습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업무 수행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학위취득자여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이후, 졸업사정에 의해 졸업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양성기관은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문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졸업 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실’에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 |
3. 신청 방법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완료 후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1부' 및 자격발급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