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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024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안내

<[평생교육사] 2024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안내>


 1. 신청 개요

(신청 대상)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신청 절차)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자격증

제작 및 교부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함.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의 학습자 개인 신청은 불가함.

(신청·접수 시기)4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양성기관은 신청자 접수일정을 정하여 개인 신청자 대상 일정을
공지하여야 함.

- 신청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접수함.

- 대학() 졸업예정자는 1·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양성기관

양성기관NILE

1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2.5.()2.16.()

3.29.()

2

5.3.()5.10.()

6.7.()

3

7.15.()7.19.()

9.6.()

4

10.21.()10.25.()

11.29.()

 

2. 유의 사항

학습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업무 수행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학위취득자여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이후, 졸업사정에 의해 졸업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양성기관은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문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졸업 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실에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

3. 신청 방법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완료 후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1부' 및 자격발급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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