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교직] 2023-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3-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3년 8월 졸업예
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간
2023. 06. 26.(월) ~ 07. 10.(월) [ ※ 기간엄수 ]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수강신청 확인원(2023-1학기)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3-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1부【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부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우편 제출 가능 (단,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확인 후 발송)
- 7월 10일(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 학번별 성인지교육 이수 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이상
나.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이수하여야 함
마.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후 졸업하여야 함
(단, 사범대학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연 1회) 이상 이수 필요함)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총 2번 이수
바.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수료 및 졸업 이후에는 과목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졸업사정 전 교직과목 이수 여부 확인 요망
6. 문 의 :교직팀 ( teaching@cau.ac.kr, 02-820-5080)
2023. 6.
사범대학 교직팀
붙임 : 1. (서식) 무시험검정원서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류 검사)
3. (안내)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