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하계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운영 홍보
<[LINC 3.0 사업단] 2023-하계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운영 홍보>
1. 2023-하계 현장실습 모집 기간 : 2023.05.02(화) ~ 2023.06.30(금)
2. 참여구분
구분 |
산학협동인턴십 |
현장실습 |
학기 |
정규학기 |
계절학기(하계/동계) |
학년 |
3학년 이상 |
|
- 졸업 당해 학기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졸업사정 상담 필수 |
- 단, 4차학기 수료자가 당해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신청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 (지원금 지원 불가) - 추가학기 등록 졸업유예자는 학점인정 가능 |
|
이수구분 |
전공선택 (소속 대학 사전승인 시 복수·융합·연계전공 인정 가능) |
자유선택 |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
15주이상(600시간) 15학점 |
4주 이상(160시간) 2학점 8주 이상(320시간) 3학점 |
성적평가 |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
학점인정학기 |
해당 학기(정규학기) |
계절학기 |
신청가능 횟수 |
재학 중 1회 |
재학 중 3회 |
등록금 |
있음 |
없음 |
3. 현장실습 절차
구분 |
진행 내용 |
실습 신청 |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통합관리 시스템 www.placement.cau.ac.kr 를 통하여 신청해야만 학점 및 지원금 수령 가능) |
선정여부 확인 |
온라인 확인 및 OT 실시 |
실습 시행 |
주간보고서 작성 |
실습 종료 |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및 수료증 온라인 제출 |
학점 인정 |
Pass or Fail |
4. 현장실습 신청 방법
가.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www.placement.cau.ac.kr) 포탈 아이디 로그인
나. 이력서(통장사본 필수) 및 자기소개서 작성(매뉴얼 4페이지)
다. 지원 학기, 지원 업체 선택 지원 신청(매뉴얼 7페이지)
라. 지원결과 조회(매뉴얼 8페이지)하여 지원여부 확인
마. 개별 진행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5.지원사항
가. 지원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2에 따른 월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
나. 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6. ※유의사항 ※
가. 학점인정, 지원비 지급이 불가한 경우
1)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전 신청하지 않고 실습을 수행한 경우
2) 실습의 중도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나. 학점인정 불가한 경우
1)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다. 현장실습 신청 불가한 경우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2) 단, 의료, 보건계열, 국가자격증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졸업 등 요건
으로 필수 이수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실습의 경우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가능
7.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02-820-6840, 6850, 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