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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교직] 2022-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2-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3년 2월 졸업예

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보건교사(2), 사서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기간

2022년 12월 19() ~ 12월 30(※ 기간엄수 ]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서식

② 성적증명서 1

③ 2022-2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2-2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가)

⑤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학과만 해당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장애인등록증 1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소속 학과 사무실

우편 제출 가능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12월 30(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전공과목 전체평균 75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후 졸업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5080)

 

 

 

2022. 12.

 

 

붙임 

1. 안내문.pdf

2. (서식무시험검정원서

3. (안내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류 검사)

4. (안내) 유의사항

5. (참고) 학과별 자격종별 교원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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