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원양성과정]2017-동계방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교외 안전교육 신청 안내

 

[교원양성과정]2017-동계방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교외 안전교육 신청 안내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15.12.15) 제19조제3항 별표 1및 부칙 제2조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15.12.15)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방법 : 교내안전교육(2시간 과정) 1회+ 교외안전교육(8시간 과정) 1회 이수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1학기에 1회만 인정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1년에 1회만 인
  - 매 학기 교직팀에서 공지하여 신청한 교육만 인정하며, 동 기간 내 2회 인정불가  


                    3. 이에 2017-동계방학 중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교육대학원생/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이수자들의 학사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교육대학원생,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나.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다. 교외 안전교육 실습 일정
 구분
일자 
장소 
 교외 안전교육(8시간)
 1회차 1/28(일) 9:30~18:00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
 2회차  2/6(화) 9:30~18:00
 
* 방학 중에는  교내 안전교육(2시간 과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