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안내]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 및 교육 이수 재안내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고

대상

학생,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과목별 1시간


나. 수강방법(공통) : 온라인 교육(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2021.12.31.(금)까지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교원 : 강의계획서입력불가

     2) 직원 : 법정교육 점수 미반영

     3) 학생 : 성적조회불가(성적조회기간 전에 이수하여야 성적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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