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안전교육 신청 안내(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학부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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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5:27
2019-1학기 안전교육 신청 안내(※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재학 중 사범대학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 학기에 1회만 인정가능(1학기 2019.3.1.~8.31 / 2학기 2019.9.1.~2020.2.28)
※ 변경사항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만 인정한다(단서조항 삭제).→ 입학연도 구분없이 한 학기에 1회 인정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