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직과목 캠퍼스 간 교차수강 허용 안내

교직과목 캠퍼스 간 교차수강 허용 안내

 

 

2019년부터 교직과목의 경우 서울·안성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교직과목 캠퍼스 간 교차수강 가능(단 교과목별 여석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서울캠퍼스 학생 안성캠퍼스 교직과목 수강 가능

- 안성캠퍼스 학생 서울캠퍼스 교직과목 수강 가능

 

 

2. 변경시기 : 2019-1학기부터 적용

 

 

3. 비고 : 교직과목의 경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제한학점(24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협조사항

2019-1학기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수강신청 시스템 로직 변경에 따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학기 수강신청 사전테스트에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이후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교직팀 이메일(tw0129@cau.ac.kr/또는 수강신청 게시판에 피드백 작성 요망)

 

 

2019.1.15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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