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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무처 학사팀-2000(2018.7.23)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공포"
나. 교직팀-828(2018.7.25)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기준 변경(안)"
2. 개정된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에 따라 교육봉사 학점인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교직설치대학에서는 소속 학생들의 학사관리 및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 :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들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동안 2학점(1
학점/3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나. 변경내용
- (변경 전) 한 학기 동일 봉사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1학점 인정
- (변경 후) 학기 및 동일 기관의 제한 없이 누적시간 학점인정제로 변경(개정
된 사회봉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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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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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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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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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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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관에서 30시간 이상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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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시간을 누적하여 학점인정 신청 가능
-각각 의 건에 대하여 사전신청 필요(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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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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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별(3월~8월/9월 2월) 최대 1학점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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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의 구분 없음(1학점 30시간, 한 학기 최대 2학점까지 인정 가능)
-단, 단일 사전신청 건 대하여 시간을 분할하여 학점인정 불가능(동일기관에서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진행 시, 본인이 사전에 분할하여 사전신청 2회를 각각 하여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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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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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교직팀에 방문 제출
(사전-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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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시스템에서 사전/사후 신청
(2018년 9월 오픈되므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예정)
- 2018년 8월까지 신청방법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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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기준 연월일: 2018.3.1.
- 단, 시행세칙 개정 공포일(2018.7.23) 이전 학점인정 신청 건 및 시행세칙
개정일(2018.3.1) 이전 봉사시간에 대하여 분할 또는 누적하여 학점 인정 불가
첨 부. 공지사항 및 붙임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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