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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제22차 대학운영위원회 보고 사항(2017.11.13.)
나. 사회봉사단-781(2018.01.02.)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된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을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1) '봉사시간 누적 학점 인정제'를 시행하여 봉사 활동 참여를 장려
2) 레인보우시스템을 활용한 봉사학점 신청 및 결과 보고,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를 구축하여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
3) 각종 외부 평가 시 사회봉사 관련 지표 실적 개선 효과 기대
나. 주요 내용
1) 봉사시간 누적 학점 인정제 시행에 따른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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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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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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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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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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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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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시간 이상 동일 기관에서 활동 완료 시 1학점 부여
2. 학기별 1학점 인정, 통산 2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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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시간 단위 활동내역 등록, 30시간 누적 시 1학점 부여
2. 학기 무관 30시간 누적 시 1학점 인정, 통산 2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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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시간 누적제 시행,
학기별 학점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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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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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 신청(학생)
→ 봉사기관 검증(교학지원팀)
→ 봉사활동 진행(학생)
→ 확인서,보고서 오프라인 제 출(학생) → 활동 내역 검증 후 학점
부여(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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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진행 및 활동 실적
온라인 등록(학생) * 공공포털(VMS,1365 등)
등록 기관만 신청 가능
→ 활동내역 검증(사회봉사단) → 30시간 실적 누적 시 학점 인정 온라인 신청(학생)
→ 사회봉사단 검증 건에 대해 학점 부여(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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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기관 검증 및 활동보고 간소화,
활동 검증 주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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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혈에 대한 학기별 인정 횟수 제한(무제한→학기별 1회)
3) 사범대 재학생 및 교직이수자의 교육봉사 학점 인정 횟수 명확화
(사회봉사 2회→사회봉사 및 교육봉사 각 2회)
다. 시행일: 2018.3.1.
붙 임: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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