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 신청 안내(2026.8.졸업 희망 기수료자 신청)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사무실입니다.

졸업인정제 한자 폐지에 따른 절차 및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신청 안내 드립니다. 

 

 ** 말 그대로 기존에 한자를 미이수하여 이미 수료상태인 학생들이 이번에 한자 면제를 적용받아 졸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학적상태가 수료인 학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적상태가 재학/휴학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졸업인정제 한자 폐지에 따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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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이하한자’)폐지에 따른 절차 안내

한자 미이수 수료자가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가 유지됩니다. (대상자 수료 판정일: ~ 2026. 2월까지)

신청 후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아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불가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초 졸업사정에서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신청은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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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미이수 수료생의 졸업 희망 시기에 따른 신청 기간 및 방법

대상

졸업 일자

신청 기간

비고

 

한자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수료 판정일: ~ 20262월까지)

20268

20266월 이후

상세 기간 및 방법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20272

202612월 이후

20278

20276월 이후

20282

202712월 이후

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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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졸업처리

신청 대상:한자면제 적용 시수료에서졸업예정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영어,졸업논문 모두 합격 후한자만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2026-1학기 영어 및 졸업논문 제출 후 한자 면제를 받고 졸업을 희망하는 자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자:  한자면제 적용 시 현재 수료’ 상태에서 졸업예정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2026.8 졸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방법: 7/1(수)까지 '한자미이수 기수료자 졸업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본을 교육학과 이메일(caugs03@cau.ac.kr)로 제출(자필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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