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 신청 안내(2026.8.졸업 희망 기수료자 신청)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사무실입니다.
졸업인정제 한자 폐지에 따른 절차 및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신청 안내 드립니다.
** 말 그대로 기존에 한자를 미이수하여 이미 수료상태인 학생들이 이번에 한자 면제를 적용받아 졸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학적상태가 수료인 학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적상태가 재학/휴학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졸업인정제 한자 폐지에 따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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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한자 능력인정(이하‘한자’)폐지에 따른 절차 안내 |
※한자 미이수 수료자가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가 유지됩니다. (대상자 수료 판정일: ~ 2026. 2월까지)
※신청 후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아도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불가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초 졸업사정에서 졸업예정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신청은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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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자’미이수 수료생의 졸업 희망 시기에 따른 신청 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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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졸업 일자 |
신청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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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수료 판정일: ~ 2026년2월까지) |
2026년8월 |
2026년6월 이후 |
상세 기간 및 방법 문의 소속 학과(부)사무실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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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월 |
2026년12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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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8월 |
2027년6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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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2월 |
2027년12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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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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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졸업처리 |
※신청 대상:‘한자’면제 적용 시‘수료’에서‘졸업예정’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영어,졸업논문 모두 합격 후한자만 미이수로 수료로 판정된 자
②2026-1학기 영어 및 졸업논문 제출 후 한자 면제를 받고 졸업을 희망하는 자
<한자 미이수 기수료자 졸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자: ‘한자’ 면제 적용 시 현재 ‘수료’ 상태에서 ‘졸업예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2026.8 졸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방법: 7/1(수)까지 '한자미이수 기수료자 졸업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본을 교육학과 이메일(caugs03@cau.ac.kr)로 제출(자필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