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0-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2020-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1.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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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적격판정 필요횟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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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
법령 개정 이전 입학자라도 2013년 8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모두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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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
※ 한 학기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졸업 학기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응시하여야 함
※ 부적격 판정되는 경우 방학 중 진행되는 교직 적성 및 인성 소양 함양 프로그램 이수 및 재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금학기의 경우 코로나 19로 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반드시 응시가 필요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대면시험으로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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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0-1학기 응시 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수 (휴학, 수료 포함) 중인 자로써, ※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만 해당(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부전공) 포함) ▶ 1)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2)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아직 1회도 응시하지 않은 자 등) 중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이번 학기 응시가 필요한 자
나. 금학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1), 2)와 같이 졸업 예정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실시하며, 그 외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에 시험 응시 요망
다. 회차 당 선착순 70명으로 제한하며, 진단일 당일 입구 발열 체크 시 37.5도 이상이거나 문진표에서 하나 이상 예로 체크하는 경우 시험 응시를 제한함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아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대상자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적격판정을 받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라. 응시일시 및 장소 (2개 회차 중 원하는 일자 선택/한 학기에 1회만 신청가능)
마. 사전 신청기간 : 6/26(금) ~ 7/1(수) 24:00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조기 마감 가능] ※ 회차당 선착순 70명 접수/신청기간 엄수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신청이나, 일자 변경 절대 불가)
- '20년 8월 졸업예정자나, '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금학기 반드시 응시가 필요한 대상자만 신청 요망
바. 사전 신청방법 : 레인보우 시스템에서 신청 ▶ 레인보우(rainbow.cau.ac.kr) → 포탈아이디로 로그인 → 상단 역량개발 하단 비교과프로그램 선택 → 검색창에서 “[교직]2020-1학기 교원양성과정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검색→응시를 희망하는 일자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 첨부된 졸업예정자 응시 희망표를 작성하여 최종단계에서 첨부하여야 함
마. 문의 : 교직팀 (02-820-5080) |
첨 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졸업예정자 응시 희망표(양식) -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시 업로드 하여야 함
2020. 6. 23.
사범대학 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