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학부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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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13:47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예정자
( ※ 2027-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신청 및 허가서 제출 방법
①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
※ 신청기간: 2026.09.01.(화) ~ 09.30.(수)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7-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6.12.01.(화)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