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안내]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7-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 2027-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신청 및 허가서 제출 방법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학사마당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

신청기간: 2026.09.01.() ~ 09.30.()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7-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6.12.01.()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우편 또는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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