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제15차 대학운영위원회 보고 사항(2018.6.11.)
나. 학사팀-2079(2018.7.27.)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개정 품의'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된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을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1) 지원 자격 및 교류 횟수 제한을 완화하고 타 대학으로의 교류 정원을 확대 하여 학점교류 활성화 도모
2) 일부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학점교류 행정처리 시 혼선 방지
3. 주요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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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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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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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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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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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4학기 이상
이수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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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별 협약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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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따라 1학기
이수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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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횟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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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포함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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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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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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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으로의 교류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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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별
정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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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별
정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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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기준정원에 관한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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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별 적용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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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본교생인지 타교생인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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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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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2018.7.31.
붙 임: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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